강원대학교 여교수회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2018. 1.20일 제정

2018. 3.29일 개정

2018. 6.12일 개정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강원대학교 여교수회 (이하 여교수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 여교수회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여교수회 규정 제 9조 ①항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회장이, 간사는 위원장이 속한 캠퍼스의 총무가 맡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① 사업계획과 사업진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③ 규정 및 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와 의결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서무를 주관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카톡방,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 포함)을 할 수 있다.

 

제6조(출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출장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일비 등으로 구분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7조(예산) ① 여교수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비 및 예산을 사용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한 항목(운영위원회 회의비, 사무용품비, 회장단 출장비 등)에 대해서는 총무의 발의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한다.

 ② 춘캠 또는 삼캠에서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수입은 각 캠퍼스의 회장단이 관리, 사용하고, 회계년도 말에 감사를 받은 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여교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이 시행되는 캠퍼스에서 부담하고, 공동경비는 적의 분담한다. 

 ④ 회장은 반기별로 여교수회비의 사용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20일 (의결된 시점)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개정된 규정은 의결된 시점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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