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수 비율 25% 이상" 관련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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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머니투데이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25% 이상으로 늘려야…국회 통과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여성 교수 비율이 전체 교수의 25%가 넘도록 해야 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국·공립대 교원을 임용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데,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6개월 안에 대통령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4년제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약 16.5%에 그쳤다.

국·공립대학의 장은 3년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공립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고, 이 결과는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등에 반영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17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3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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