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여교수회 규정  

2017 .12. 13. 제정

2018.   3. 29. 개정

 2019. 11. 12.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강원대학교 여교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강원대학교(춘천캠퍼스, 삼척·도계캠퍼스)에 재직 중인 여성전임교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춘천캠퍼스 1인, 삼척·도계캠퍼스 1인)

 3. 총무 2인 (춘천캠퍼스 1인, 삼척·도계캠퍼스 1인)

 4. 감사 2인 (춘천캠퍼스 1인, 삼척·도계캠퍼스 1인)

 5. 단과대학 단위별 대의원을 둔다.

 

제5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양 캠퍼스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 회장이 속한 캠퍼스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④ 총무는 본 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⑤ 대의원은 단대별, 전공별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여교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장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의 직무는 양쪽 캠퍼스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가 교대로 맡는다.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은 캠퍼스의 대표는 해당 캠퍼스의 부회장이 된다. 

 ②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④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회장이 속한 캠퍼스의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⑤ 양 캠퍼스의 대표 선출은 회원의 직접·비밀 투표로 하며, 서면 혹은 전자적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⑥ 후보가 다수일 경우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고, 동수의 득표자가 있는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기타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부회장, 총무, 대의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종류 및 소집)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1/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및 부회장, 총무와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교수회 산하에 연구회 및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위한 사항

  2. 교권·복지위원회: 여교수의 교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대외협력위원회: 교내외 봉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항

  4. 기타 특별위원회

 ②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①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학교예산, 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규정 수정 및 보완) 제12조(규정수정)

① 규정의 수정은 수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면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3조(통보) 여교수회 회장은 제4조의 임원 선임 결과를 총장 및 교수회장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통합여교수회 제1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본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개정된 규정은 총회에서 결정된 때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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